제천시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제천시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가능한 목욕권을 반기별 1회/12매씩 연 24매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제천시보건소 결핵실에 지원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신분증 등(65세 이상 제천 관내 거주 증명)
문의처
감염병관리과/043-641-3248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