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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충청남도 아산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

선정기준

지원내용

○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 부터 6개월 이내 의로운 시민인정 신청 →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 결정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

신청방법

○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필히 문의 및 상담 후 해당 서류 제출 필요

문의처

아산시청 복지정책팀/041-540-2716

관련 법규

자치법규: 아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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