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병수당 시범사업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1단계】

○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2단계】

○ 모형4(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3단계】
○ 모형4(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서비스목적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 지원대상
○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 (3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소득·재산 기준) 2·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일부 비동거 가족*
      *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앵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 결정

-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 결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01.do
- 신청방법
○ 제출방법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충주지사, 홍성지사, 전주남부지사, 원주횡성지사)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상병수당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구비서류
○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1.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확인서(승인후 제출)
 2. 추가서류 (안양시, 달서구,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혼합근로활동불가모형(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1.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진단서 신청시 해당)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진단서 신청시 해당)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확인서(진단서 신청시 승인후 제출)
 2.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의료이용일수모형(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1.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의료이용 증비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 확인서(승인후 제출)

  
※ 제출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보건복지부]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 (지원기간)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 최대 6개월이내)

○ 전문가정위탁
  - (지원대상) 전문위탁아동(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
  - (지원기간)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 서비스목적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지원대상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 선정기준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 전문위탁가정 자격기준
  1) 일반가정위탁 기준 충족
  2) 다음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아함
   - 가정위탁보호자(친인척 제외)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하엥 따른 교사
   -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이수

- 선정기준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 전문위탁가정 자격기준
  1) 일반가정위탁 기준 충족
  2) 다음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아함
   - 가정위탁보호자(친인척 제외)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하엥 따른 교사
   -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이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센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15조, 제6항),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이용권||현금
- 지원내용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 선정기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 선정기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 구비서류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 문의처
출산정책과/044-202-3398, 출산정책과/044-202-339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3항)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 서비스목적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선정기준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선정기준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신청기한 : 2026.05.04~2026.05.2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서비스목적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신청기한 :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보건복지부] 입양축하금

입양축하금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 서비스목적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축하금 지급을 통해 국내 입양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 선정기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 선정기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 신청기한 :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 구비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 확정 증명원(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서비스목적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촉진

-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선정기준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선정기준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신청기한 :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보건복지부] 시설급여

시설급여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 서비스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지원대상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장기요양기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의료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 서비스목적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함

- 지원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 서비스목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 선정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선정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83,000원
 - 2인 가구: 1,286,600원
 - 3인 가구: 1,644,000원
 - 4인 가구: 1,994,600원
 - 5인 가구: 2,324,400원
 - 6인 가구: 2,636,7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 서비스목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1인당 700천원 현금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서비스목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

- 선정기준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선정기준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신청기한 :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

○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 서비스목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보건복지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

- 서비스목적
발달장애학생이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후 시간을 보내도록 함

- 지원대상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 선정기준
○ (우선순위) 방과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우선 이용

* 돌봄 취약자 
① 돌봄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형제・자매) 등)
   ※ 취약계층 여부는 행복e음 확인, 맞벌이가구 여부는 4대보험 가입 또는 재직증명서 등 확인
②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하 지급받는 이용자 
   ※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상 이용자 및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자도 신청 및 이용 가능
③ 도전적 행동 또는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 (제외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따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방과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이용자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단축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국정과제 49⁃2(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따른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 이용자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방과후학교 등 교육・치료 목적의 서비스와 중복이용 가능하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돌봄 목적의 유사서비스와는 중복이용 불가

- 선정기준
○ (우선순위) 방과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우선 이용

* 돌봄 취약자 
① 돌봄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형제・자매) 등)
   ※ 취약계층 여부는 행복e음 확인, 맞벌이가구 여부는 4대보험 가입 또는 재직증명서 등 확인
②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하 지급받는 이용자 
   ※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상 이용자 및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자도 신청 및 이용 가능
③ 도전적 행동 또는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 (제외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따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방과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이용자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단축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국정과제 49⁃2(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따른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 이용자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방과후학교 등 교육・치료 목적의 서비스와 중복이용 가능하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돌봄 목적의 유사서비스와는 중복이용 불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서식 제2호]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재학증명서
○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재학증명서(만 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기반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미술관·박물관 방문 등 낮 활동 지원

 *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 서비스목적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

- 지원대상
○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우선순위) 전체 인원의 20%는 도전적행동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자로 우선 선정토록 의무화

○ (제외대상)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③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단축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④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⑤「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주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⑥「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단,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
⑦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⑧「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⑨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단,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

※ ④, ⑥, ⑧, ⑨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축형・기본형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인 중 기존 서비스를 중지할 것을 전제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서비스 중복 수혜를 받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함
※ 전년도 사업 이용자가 ’21년도 지침 개정으로 수급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함

- 선정기준
○ (우선순위) 전체 인원의 20%는 도전적행동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자로 우선 선정토록 의무화

○ (제외대상)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③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단축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④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⑤「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주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⑥「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단,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
⑦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⑧「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⑨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단,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

※ ④, ⑥, ⑧, ⑨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축형・기본형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인 중 기존 서비스를 중지할 것을 전제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서비스 중복 수혜를 받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함
※ 전년도 사업 이용자가 ’21년도 지침 개정으로 수급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①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제2호] 및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제2⁃1호]
 ③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④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0, 제0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보건복지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 서비스목적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 치매관리법(제12조)

[보건복지부] 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 서비스목적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및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등 365일 운영(오전 7시 ~ 오후 10시까지)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18세부터 99세까지, 99세 기억을 88하게”

- 지원대상
○ 치매 환자와 가족들, 또한 치매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치매상담콜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치매상담콜센터 번호(1899-9988)로 전화하여 치매 관련 사항 상담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치매안심센터/1899-998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의2, 제0항)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아동수당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 서비스목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

-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선정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

- 선정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수당법(제4조, 제1항)

[보건복지부] 학교 흡연예방 사업

학교 흡연예방 사업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비흡연 선포식, 흡연예방교육,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

- 서비스목적
○ 초중고에 의무적으로 흡연예방 프로그램 실시

○ 대상자별(학생, 교사, 학부모) 특성에 맞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화

- 지원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유선문의(044-202-2823)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보건복지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 서비스목적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선정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선정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신청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e-health.go.kr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ㆍ‘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ㆍ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2024-10-30

[보건복지부]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 (중복지원제외)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서비스목적
○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

○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한 노인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선정기준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선정기준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지원자) 수술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보건소) 노인의료나눔재단에 대상자 추천
○ (노인의료나눔재단) 보건소 추천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기능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통보
○ (수술비 청구- 의료기관)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시행, 의료기관은 수술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 (노인의료나눔재단) 재단은 의료기관에게 지원 가능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노인 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수술명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자격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 문의처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제0항),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제0항)

[보건복지부]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 서비스목적
시간적 제약, 사회적 편견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률이 낮은 임대주택, 위기청소년, 사업장 등 금연취약계층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선정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선정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신청기한 : 연중신청가능
- 접수기관명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nosmk.khealth.or.kr/nsk/user/extra/ntcc/68/services/nosmokeService/jsp/LayOutPage.do
- 신청방법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 구비서류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0, 제0항),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보건복지부]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장애인법률구조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기타(상담)||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 서비스목적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 사무 지원)를 실시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상담전화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klac.or.kr
- 신청방법
○ 무료법률상담 
  -방문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 인터넷 상담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 구비서류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 문의처
무료법률상담센터/13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법률구조법, 장애인복지법(제31조, 제2항)

[질병관리청]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소관기관명 : 질병관리청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 서비스목적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 선정기준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지원내용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

- 지원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보건복지부] 군인 금연 지원

군인 금연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군인에게 흡연예방 교육 ,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 지원

- 서비스목적
장병 흡연의 예방과 흡연자의 금연, 금연환경을 실천함으로써 장병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자를 보호

- 지원대상
○ 군인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한국건강관리협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유선문의(032-860-9846)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032860984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보건복지부] 온라인 금연상담

온라인 금연상담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대국민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금연 및 흡연예방 정보 제공을 제공

- 서비스목적
금연 및 흡연예방 정보 대국민 포털사이트 운영 및 모바일 앱 운영

- 지원대상
○ 전 국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nosmokeguide.go.kr
- 신청방법
http://www.nosmokeguide.go.kr 접속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보건복지부] 금연상담전화

금연상담전화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전 국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nosmokeguide.go.kr
- 신청방법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신청: 1544-9030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홈페이지 (금연길라잡이)를 통한 신청 : www.nosmokeguide.go.kr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보건복지부] 유휴간호사 등 교육 및 취업 연계 서비스 제공

유휴간호사 등 교육 및 취업 연계 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 교육 지원 및 취업 연계

- 서비스목적
유휴간호사 등 의료현장으로 복귀를 지원하여 의료기관의 간호인력난 해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지원

- 지원대상
○ 유휴·이직 간호사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 병원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 간호대학 졸업예정자

○ 의료기관 신규 및 재직간호사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연중신청가능
- 접수기관명 :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rnjob.or.kr
- 신청방법
○ 온라인 : 간호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www.rnjob.or.kr)에 접속하여 교육 신청
○ 유선 : 1522-1755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고용정보상담팀/02-2268-273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의료법(제60조의3, 제0항)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 서비스목적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욕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한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신청기한 : 단년도 계속 사업
- 접수기관명 :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가) 신청 주체
(1) 발달장애인에 의한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당사자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2) 보호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봄 
보호자의 범위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
 -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범위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간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아래의 경우 직권으로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가능
-보호자가 있지만, 발달장애인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등 돌보지 않는 경우
-기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이 발달장애인에게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에 의한 대리 신청
발달장애인의 사정에 의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지역센터 직원이 대리 신청 할 수 있음. 단, 지역센터는 발달장애인과 부모에게 개인별지원계획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에 개인별지원계획 신청서류를 접수함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에 의한 대리 신청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동의 필요

- 구비서류
○ 발달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신분을 확인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함(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후견등기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힐링캠프, 테마여행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연 1회)

- 서비스목적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힐링캠프, 테마여행, 자율여행 등 휴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 제공

- 지원대상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선정기준
○ 지적 · 자폐성 장애인 및 그 가족(우선순위 기준 있음)

- 선정기준
○ 지적 · 자폐성 장애인 및 그 가족(우선순위 기준 있음)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사업 수행기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사업 수행기관이 공지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

- 구비서류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1-1]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가족원 확인용)
 - 기타: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질병관리청]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질병관리청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 서비스목적
1급, 2급 일부 법정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격리를 통하여 타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

- 지원대상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다) 제3급감염병: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 선정기준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다) 제3급감염병: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 선정기준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다) 제3급감염병: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 신청기한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

- 구비서류
○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 제2급 감염병 중 결핵은 별도의 서식('국가결핵관리지침' 내 서식)에 따름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각 1부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 단, 홍역의 경우 발진시작일, 격리시작 및 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 필요(응급기록, 진료기록 등)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 기타 필요 서류
 · (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 사본
 · (환자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및 계좌 사본
   *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

- 문의처
해당 지역 보건소/지역별 상이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8조)

[보건복지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 서비스목적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 치과 진료 비급여 진료비를 일부 지원

- 지원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1522-2700

○ 부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병원) : 051)240-6800

○ 대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경북대학교 치과병원) : 053)600-7701

○ 인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천대학교 길병원 치과센터) : 032)460-3882

○ 광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남대학교 치과병원) : 062)530-5780

○ 대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원광대학교치과병원) : 042)366-1190

○ 울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울산대병원) : 052)250-7330

○ 세종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세종치과병원): 044)410-5000

○ 경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 : 031)260-5700

○ 경기북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명지병원) : 031)810-7733

○ 강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 033)640-3161

○ 충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청주한국병원) : 043)222-7000

○ 충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치과병원) : 041)550-0114

○ 전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북대학교 치과병원) : 1577-7877

○ 경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치과병원) : 055)360-5114

○ 제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제주대학교병원) : 064)717-1114

- 구비서류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문의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구강보건법(제15조의2)

[보건복지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 서비스목적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인식하여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추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 선정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 선정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 구비서류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2025.2.7.개정예정)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제1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지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 서비스목적
사회서비스 정책 및 사업 지원을 통한 산업 기반 조성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지원대상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edu.kcpass.or.kr/edu/
- 신청방법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 중앙사회서비스원(집합·사이버교육) https://edu.kcpass.or.kr/edu/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02-2271-907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사전, 사후 검사

○ 종합심리검사

○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제공

○ 원가족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

- 서비스목적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행동 아동에게 심리정서 치료 지원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 행동 아동

- 선정기준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 행동 아동

- 선정기준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 행동 아동

- 신청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접수기관명 : 아동권리보장원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민간보조사업자가 전국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의0, 제4항),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5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 서비스목적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증·개축(신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지원

- 지원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 구비서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52조의0, 제0항), 아동복지법(제59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 서비스목적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

-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 절차
 - 장애인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군구청정에게 신청
 - 적격성여부 심사 :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검진, 상담 또는 가정 실태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의뢰서를 작성
 - 이용계약 체결 : 시설장은 장애인(가족 포함)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7조)

[질병관리청]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질병관리청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는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제공받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단, 비급여 비용은 본인 부담)
 - 결핵검사 : 흉부 X선 검사, 흉부CT검사*, 객담 검사*, 결핵균핵산증폭검사(TB PCR)*, Xpert MTB/RIF 및 BD max** 
    ( * 유증상자이거나 흉부 X선 검사 결과 결핵의심(또는 비활동성결핵)인 경우에 한함)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결핵이 의심되어 신속한 결핵진단 및 내성여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잠복결핵감염 검사 : 결핵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at, TST),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IGRA)

- 서비스목적
결핵 환자 발생 시 가족접촉자 조사를 통해 결핵 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 발견 및 치료하여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 결핵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함

- 지원대상
○ 호흡기 결핵 환자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 단, 만 8세(96개월) 이하 소아 폐외결핵 환자의 접촉자도 포함)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is.kdca.go.kr
- 신청방법
○접촉자가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 청구
○접촉자가 그외 자격자인 경우 의료기관이 접촉자주소지관할보건소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청구

- 구비서류
영수증, 진료비내역서

- 문의처
가족접촉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결핵예방법(제19조의1, 제1항), 결핵예방법(제20조의1, 제1항), 결핵예방법 시행령(제6조의1, 제1항)

[보건복지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 지원대상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 선정기준
별도없음

- 선정기준
별도없음

- 신청기한 :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지역보건법(제11조의0, 제0항)

2024-10-29

[보건복지부]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

- 서비스목적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하여 흡연율 감소 및 건강증진 도모

- 지원대상
○ 전 국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전국 보건소 방문 신청 (금연클리닉)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보건복지부]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시·군·구 보건소(전국 256개)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사업 수행

- 서비스목적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심화를 예방

- 지원대상
○ 지역사회 주민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또는 실거주지 치매안심센터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 내에서  
 1.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 피복,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2. 한센병 치료,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3.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 서비스목적
국립소록도병원에 입원하는 한센인의 생활 및 의료 지원을 위해 급식, 피복, 일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지급하고, 의료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이 전제되어야 함
○ 신청방법: 직접 신청
○ 신청서류
- 입원신청서
- 진단서(보건소장, 한센병 관리전문기관 및 병·의원의 피부과 의사 발급)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061-840-058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7조)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내용
* 본 서비스는 현금, 현물을 제공하지 않으며,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조기기 전화 상담(전국 콜센터 1670-5529)
○ 보조기기 상담 및 정보제공 등
○ 보조기기 체험 지원

○ 보조기기 정보검색
 - 홈페이지 : https://knat.go.kr/knw/home/knat_DB/main.html
 - 앱 :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조기기 종합정보 알리미" 검색 후 다운로드

○ 지역센터 현황보기 http://knat.go.kr/knw/home/knat/knat_map.php

- 서비스목적
장애인·노인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보조기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 등

-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중앙 및 지역보조기기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전국보조기기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 대표번호: 1670-5529
 - 홈페이지: www.knat.go.kr
 - 이용시간: 월~금 09:00~17:00 (법정 공휴일 휴무)

- 구비서류
없음
[ 장애인등록증(장애 여부 확인을 위함), 주민등록증(노인 여부 확인을 위함), 의사소견서(필요시 장애 여부 확인) 등의 제시 요구할 수 있음 ]

- 문의처
전국보조기기센터/1670-55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노인실명예방사업

노인실명예방사업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 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시력향상 및 실명예방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으로 향상시켜 삶의 질 제고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및 상담을 통해 눈 건강지식 습득 및 관리능력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대상자)
- 수술 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보건소) 구비서류 확인 후 재단으로 송부
○ (한국실명예방재단) 서류 접수, 검토, 승인여부 결정, 결정내용을 대상자, 안과 병의원, 보건소에 통보
○ (안과 병의원) 대상자 수술 후 의료비를 재단으로 청구
○ (재단) 안과 병의원에 의료비(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지급, 사후관리(만족도조사, 사례관리 등), 보건복지부에 보고

- 구비서류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수술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 서비스목적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학대 재발 위험이 높아서 원 가족 보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피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시설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2-338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53조의2), 아동복지법(제53조의2, 제0항)

[보건복지부]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 서비스목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공동생활 가정의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아동담당부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 구비서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50조),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복지법(제53조의2), 아동복지법(제59조)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진단지원

희귀질환 진단지원

- 소관기관명 : 질병관리청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미진단된 희귀질환자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및 해석을 지원(전장유전체 분석)

- 서비스목적
희귀질환 진단지원을 통해 미진단된 희귀질환자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및 해석을 지원하여 조기진단·치료 및 가족단위 예방관리를 통한 예후 개선를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유전성 희귀질환의 진단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 지원대상 질환 목록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 접속 →  지원사업 →  유전자 진단지원 사업 → 소개

- 선정기준
○ 진단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내원하여 상담 및 의뢰
※ (사업 참여기관) 일부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 및 진단지원사업 참여기관(34개)
: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 접속 → 지원사업 →  유전자 진단지원 사업 → 참여기관목록

- 선정기준
○ 진단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내원하여 상담 및 의뢰
※ (사업 참여기관) 일부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 및 진단지원사업 참여기관(34개)
: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 접속 → 지원사업 →  유전자 진단지원 사업 → 참여기관목록

- 신청기한 : 수시
- 접수기관명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외 진단의뢰기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식 : 방문
○ 신청방법 :진단지원사업 참여기관(34개 기관)을 내원하여 상담 및 의뢰
※ 지정 의료기관 목록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 접속 →  지원사업 →  유전자 진단지원 사업 → 참여기관목록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양산부산대학교 및 의뢰기관/055-360-372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희귀질환관리법(제20조의0, 제0항), 희귀질환관리법(제20조의1, 제2항)

[보건복지부] 소년소녀가정 지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 서비스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 전세자금 지원(국토교통부) 등 지원을 통한 보호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 선정기준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 선정기준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59조)

[보건복지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 서비스목적
○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 식품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 지원대상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접수한 경우 영양평가 등 세부 신청접수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

- 구비서류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인 경우에만)    
○ 임신확인을 위한 서류 : 산모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틀니  
 -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사전등록) 틀니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틀니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치과임플란트
 - (대상자)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사전등록) 임플란트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임플란트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서비스목적
의료급여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 도모

- 지원대상
○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 선정기준
○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 선정기준
○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1)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2)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 주의사항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 구비서류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의료급여법(제10조의0, 제0항),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3조의0, 제1항)

[교육부]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관기관명 : 교육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서비스목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등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 선정기준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 선정기준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 복지로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 문의처
교육부 민원 상담실/02-6222-606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교육부] 위(Wee) 클래스 상담 지원

위(Wee) 클래스 상담 지원

- 소관기관명 : 교육부
- 지원유형 : 기타(교육)||시설이용
- 지원내용
○ 위(Wee) 클래스
 - 단위학교에 설치, 학교 부적응 학생 조기 발견·예방 및 학교 적응력 향상 지도

○ 위(Wee) 센터
 - 교육(지원)청에 설치, 단위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운 위기 학생 및 상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 상담 - 치유 서비스 제공

○ 가정형 위(Wee) 센터
 - 이혼·방임·학대 등 가정적 요인으로 인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상습 가출, 은둔형 외톨이, 비행 행동)에 대해 돌봄(주거)·상담·교육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 위(Wee) 스쿨
 - 시·도교육청에 설치, 중·장기적 치유가 필요한 고 위기군. 학생을 위한 통학형·기숙형으로 운영되는 중·장기 위탁교육 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전문상담을 통하여 모든 학생의 심리 정서적 지원 및 학교생활 적응력 제고

- 지원대상
모든 학생(학교폭력, 따돌림,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비행 등 위기 학생 및 일반 학생 등)

- 선정기준
모든 학생(학교폭력, 따돌림,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비행 등 위기 학생 및 일반 학생 등)

- 선정기준
모든 학생(학교폭력, 따돌림,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비행 등 위기 학생 및 일반 학생 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 위(Wee) 스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위(Wee) 클래스 - 일반 학생 및 위기 학생이 담당자(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등)에게 신청

○ 위(Wee) 센터 - 단위학교 및 상담 희망 학생이 유선 등을 통해 신청

○ 위(Wee) 스쿨 - 단위학교 및 위(Wee) 센터에서 학생 위탁 의뢰

- 구비서류
특정 구비 서식 없음

- 문의처
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센터/044-215-210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교육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소관기관명 : 교육부
-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목적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학습자에게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육교재 등 비용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 신청자가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족 구성원·보호자·대리인 등이 지원 가능
  * 중증장애 특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방문 접수

- 구비서류
정부24 혜택알리미 신청서 탑재
  ※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에 신청서(온라인) 구현(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 문의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교육부]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연계지원형)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연계지원형)

- 소관기관명 : 교육부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내에서 지원

- 서비스목적
대학의 등록금 인하, 동결 및 장학금 유지, 확충 등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경우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대학 자체지원 기준을 수립하여 지원
※단, ’24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5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외 대학의 ’25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5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대상 대학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장학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I유형> 소개> 2025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가능대학]에서 확인 가능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대학 자체지원 기준을 수립하여 지원
※단, ’24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5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외 대학의 ’25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5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대상 대학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장학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I유형> 소개> 2025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가능대학]에서 확인 가능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신청기한 : (2025년 2학기) (1차) 2025년 5월~6월 (2차) 2025년 8월~9월
- 접수기관명 : 한국장학재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kosaf.go.kr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 구비서류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제28조)

[교육부]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Ⅱ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Ⅱ유형)

- 소관기관명 : 교육부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학기당 등록금 전액 지원 (대기업, 비영리기관 재직자는 등록금의 50% 지원)

- 서비스목적
○고졸 재직자 대상 후학습 기회 제공, 고졸 선취업 후학습 문화 조성에 기여

- 지원대상
○ 지원 요건

 -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전문학사 이상은 지원 불가, 단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경력이 2년 이상이고 전공심화과정, 4년제 편입 시 지원 가능)
 -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중소중견기업은 1년이상), 현재 지원대상 기업에 재직중인 자
 - (성적)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경우

- 선정기준
○ 장학금 신청자에 대한 선발요건을 심사하고 요건 충족자 중 선발 배점 적용을 통해 최종 선발

- 선정기준
○ 장학금 신청자에 대한 선발요건을 심사하고 요건 충족자 중 선발 배점 적용을 통해 최종 선발

- 신청기한 : 매 학기 시작 전 신청
- 접수기관명 : 한국장학재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kosaf.go.kr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구비서류
○  기본적으로 제출서류는 없으나,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서류 제출 필요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 ○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 기준 중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