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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귀농인 정착 지원

귀농인 정착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귀농인 정착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연초(1~2월)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19.1.1이후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농업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지원 - 대상 장비 : 하우스, 저장고, 농기계, 농업용 창고, 축사 개·보수 등 - 지원한도 : 개소 당 2,000만원(군비 1,600만원, 자담 400만원)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방문접수

구비서류

○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교육이수확인증(수료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 ○ 기타서류(견적서, 계약서 등)

문의처

농촌지원과/061-450-4054

관련 법규

자치법규: 무안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관내 출산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출생 신고 후 6개월 마다 분할지원 -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1,000만원, 넷째아 이상 2,000만원 지원"-2026.1.1.출생아부터 적용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되므로 신청 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61-450-5030

관련 법규

자치법규: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임부 초음파 기형아 검진비 쿠폰 지원

임부 초음파 기형아 검진비 쿠폰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임부 초음파 기형아 검진비 쿠폰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초음파 검진 쿠폰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초음파 검진 쿠폰 4장 제공 ○ 기형아 검진 쿠폰 : 관내 보건소 등록 만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에게 기형아 검진 쿠폰 1장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주민등록등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61-450-4685

관련 법규

자치법규: 무안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연초(1~2월)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19.1.1이후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 ○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자 ○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귀농인 거주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한도 : 개소 당 1,000만원(군비 800만원, 자담 200만원) /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방문접수

구비서류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교육 이수확인증(수료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 ○ 재산세 납부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내역 포함) ○ 기타서류(견적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문의처

농촌지원과/061-450-4054

관련 법규

자치법규: 무안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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