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중, ① 교복(단체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혹은 ②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1인당 40만원 이내 구입 실비 지원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되어, 해당 사업 신청 대상 아님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면서, 도 내외 중,고교 1학년과정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1학년 입(전)학생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됨에 따라 위 지원사업 대상아님 * 타 시도 사업에 의하여 기지급받은 경우, 전액 혹은 일부 차감 지급 대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3.09.~2026.12.11. (기간 외 신청 등은 시군청 문의)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구비서류
(공통) 재학증명서, 교복 착용 규정, 교복구입 영수증, 통장사본 (대안교육기관 학생만) 공통 서류 및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연간학사일정, 시간표 등) 추가 제출 필요
- 문의처
경기도/031-120
- 자치법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