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경기도]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중,
 ① 교복(단체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혹은
 ②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1인당 40만원 이내 구입 실비 지원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되어, 해당 사업 신청 대상 아님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면서, 도 내외 중,고교 1학년과정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1학년 입(전)학생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됨에 따라 위 지원사업 대상아님
 * 타 시도 사업에 의하여 기지급받은 경우, 전액 혹은 일부 차감 지급 대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3.09.~2026.12.11. (기간 외 신청 등은 시군청 문의)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구비서류
(공통) 재학증명서, 교복 착용 규정, 교복구입 영수증, 통장사본
(대안교육기관 학생만) 공통 서류 및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연간학사일정, 시간표 등) 추가 제출 필요

- 문의처
경기도/031-120

- 자치법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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