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의료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한센사업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보건소에 문의 요망
- 문의처
경기도청/031-8008-5432
- 자치법규
경기도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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