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경기도] 한센인 의료지원

한센인 의료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한센사업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보건소에 문의 요망

- 문의처
경기도청/031-8008-5432

- 자치법규
경기도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경기도] 경로식당무료급식및식사배달지원

경로식당무료급식및식사배달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현물 - 지원내용 ○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 ○ 저소득 거동불편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