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재해 긴급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렌더링 처리비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축산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자재비 및 장비임차(철거비) 지원
- 서비스목적
재해,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축산재해 긴급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축산부서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산정책과/031-8030-341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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