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산업 경쟁력 강화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종돈개량, 자돈인큐베이터, 자돈포유기, 우레탄단열, 안개분무 등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도내 축산(양돈, 종돈)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산정책과/031-8030-342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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