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접수기준일 기준 19세 ~ 39세 청년 근로자
  -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자
  -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38,276원(월급여 385만원) 이하
ㅇ (지원내용)
   -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반기별 120만 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접수기준일 기준 19세 ~ 39세 청년 근로자
  -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자
  -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38,276원(월급여 385만원)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년 9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youth.jobaba.net/main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main) 신청

- 구비서류
공고문 참고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main)에서 확인 가능

- 문의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1577-0014

- 자치법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제20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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