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경기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 지원유형: 현금(융자)
  • 신청기한: 자금별상이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g-money.gg.go.kr/

서비스목적

저금리 자금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활동 도모 및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기금융자(금리 2.9%) 및 이차보전금(이차보전율 0.3%~2.0%) 지원 ○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일반기업), 1억원(소상공인) 융자 지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온라인신청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비스(https://g-money.gg.go.kr/)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 신고서 ○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 자금별 기타 해당 서류 등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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