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복지포인트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2026년 7월 모집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youth.jobaba.net/main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접수기준일 기준 19세 ~ 39세 청년 근로자 -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38,276원(월급여 385만원) 이하

선정기준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접수기준일 기준 19세 ~ 39세 청년 근로자 -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38,276원(월급여 385만원) 이하 ㅇ (지원내용) - 1년간 최대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반기별 60만 원 지급)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main) 신청

구비서류

공고문 참고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main)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1577-0014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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