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 지원유형: 현금(융자)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 (2026년도부터 신규는 신청 중단, 기존 지원대상자에 한해서 계속지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한 융자 및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사업 참여 시군 공모 신청
문의처
택시교통과/031-8030-3745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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