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한 융자 및 이차보전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 (2026년도부터 신규는 신청 중단, 기존 지원대상자에 한해서 계속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사업 참여 시군 공모 신청
- 문의처
택시교통과/031-8030-3745
- 자치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9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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