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비용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동물등록제비용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등록대상동물(개, 고양이)
선정기준
지원내용
○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칩 동물등록 비용 지원 (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민이 소유한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 ② 고양이 - 안내사항 :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1만원 이하) 청구
신청방법
경기도 내 시군 협력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 신청 (방문 전에, 문의처(관할 시군 사업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협력 동물병원에 관급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남아있는지 확인 필요)
구비서류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등록할 반려견 혹은 반려묘
문의처
수원시/031-5191-3458, 고양시/031-8075-4604, 용인시/031-6193-3465, 성남시/031-729-3296, 부천시/032-625-2808, 화성시/031-5189-7099, 안산시/031-481-2352, 남양주시/031-590-3991, 안양시/031-8045-2249, 평택시/031-8024-3806, 시흥시/031-310-2247, 파주시/031-940-2910, 의정부시/031-828-4082, 김포시/031-980-5564, 광주시/031-760-4418, 광명시/02-2680-6106, 군포시/031-390-0783, 하남시/031-5182-1165, 오산시/031-8036-7643, 양주시/031-8082-7362, 이천시/031-6190-7391, 구리시/031-550-8826, 안성시/031-678-5494, 포천시/031-538-3884, 의왕시/031-345-2385, 양평군/031-770-3625, 여주시/031-887-3202, 동두천시/031-860-2322, 가평군/031-580-4788, 과천시/02-3677-2346, 연천군/031-839-2326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제7조)
법령: 동물보호법(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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