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비용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칩 동물등록 비용 지원 (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민이 소유한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 ② 고양이 - 안내사항 :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1만원 이하) 청구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등록대상동물(개, 고양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경기도 내 시군 협력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 신청 (방문 전에, 문의처(관할 시군 사업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협력 동물병원에 관급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남아있는지 확인 필요)
- 구비서류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등록할 반려견 혹은 반려묘
- 문의처
수원시/031-5191-3458, 고양시/031-8075-4604, 용인시/031-6193-3465, 성남시/031-729-3296, 부천시/032-625-2808, 화성시/031-5189-7099, 안산시/031-481-2352, 남양주시/031-590-3991, 안양시/031-8045-2249, 평택시/031-8024-3806, 시흥시/031-310-2247, 파주시/031-940-2910, 의정부시/031-828-4082, 김포시/031-980-5564, 광주시/031-760-4418, 광명시/02-2680-6106, 군포시/031-390-0783, 하남시/031-5182-1165, 오산시/031-8036-7643, 양주시/031-8082-7362, 이천시/031-6190-7391, 구리시/031-550-8826, 안성시/031-678-5494, 포천시/031-538-3884, 의왕시/031-345-2385, 양평군/031-770-3625, 여주시/031-887-3202, 동두천시/031-860-2322, 가평군/031-580-4788, 과천시/02-3677-2346, 연천군/031-839-2326
- 자치법규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동물보호법(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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