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재해보험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방비 지원
- 서비스목적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축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해당 시군 재해보험 회사에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산정책과/031-8030-341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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