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경기도] 가축 재해보험 지원

가축 재해보험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방비 지원

- 서비스목적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축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해당 시군 재해보험 회사에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산정책과/031-8030-341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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