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경기도]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를 파견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생활지원 : 만6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활동지원 특례대상자인 경우는 지원 불가) -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용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생활지원 - 서비스 내용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외출지원, 정서지원, 건강위생관리 등 생활지원 - 이용시간 : 월 48시간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 산모지원 - 서비스 내용 :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에 산모 위생관리, 병원이용, 식사보조, 운동보조 등 산모지원(출산 예정일 1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 이용시간 : 월 160시간 이내 / 월 20일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 육아지원 - 서비스내용 :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에 육아위생관리 및 환경조성, 건강관리, 이유식관리 등 육아지원 - 이용시간 : 월 80시간 이내 / 육아기(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서비스 시간 추가(2인 : 월 120시간 이내, 3인 이상 : 월 160시간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및 시·군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에 방문 신청 - 수행기관 :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지 장애인복지관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청/031-8008-4323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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