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광주광역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청
- 구비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영농증빙서류 등
- 문의처
동구청/062-608-2723, 서구청/062-360-7979, 남구청/062-607-2743, 북구청/062-410-6587, 광산구청/062-960-8497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