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광주광역시]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광주광역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청

- 구비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영농증빙서류 등

- 문의처
동구청/062-608-2723, 서구청/062-360-7979, 남구청/062-607-2743, 북구청/062-410-6587, 광산구청/062-960-8497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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