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인천광역시] 근로자 무료 합동 결혼식 지원

근로자 무료 합동 결혼식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예시)
○ 근로자 무료 합동 결혼식
   - 3~5쌍 부부 대상 합동 결혼식 비용 일체 지원

- 서비스목적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결혼식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 고취

- 지원대상
○ 생계가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근로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추후 공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에 서류 제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인천광역시/032-440-4411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0조)

- 행정규칙

-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4조), 근로복지기본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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