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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3

[경기도 구리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관련 법규

자치법규: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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