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수당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농어가당 년 60만원 농어업인 수당 지급(월5만원, 현금지급)
- 서비스목적
농어업 및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유지ㆍ증진으로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대상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 -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1)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2)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3)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지급대상 신청 자격 및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신청기관에 제출
- 구비서류
농어업인 수당 지급신청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등록증 농업/임업/어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 문의처
농축산과/032-440-4362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농어업 및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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