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026.03.00.3.0.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egbiz.or.kr/
서비스목적
○경기도내 가구 기업의 신제품 기술개발과 마케팅활동을 지원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중견.강소기업 육성
지원대상
○ 경기도에 소재한 가구 제조기업
선정기준
지원내용
○제품개발(금형.목업.융복합디자인) 및 마케팅(카탈로그 제작 등) 시제품 제작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 경기기업비서 사이트 참조
구비서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시스템 참조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850-3639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