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첫 출산축하금 100만원 ,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 - 신청기한 : (첫 출산축하금) 영아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 (시민1주년 축하금) 지급대상자가 자녀와 함께 시에 1년을 계속하여 거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 24 단,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정부 24 *단,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 구비서류 : 1.신분증 2.통장사본 3.주민등록등본(이력포함) 단,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는데 동의할 경우 미제출.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이력포함)
문의처
창원시 여성가족과/0552253985
관련 법규
자치법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