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장구(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소모품 교환, 수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연 3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연 2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 1 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수리비용 전액(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연간 20만원 이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필수)
- 문의처
동구청/062-608-2614, 서구청/062-360-7939, 남구청/062-607-3422, 북구청/062-410-6354, 광산구청/062-960-3840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6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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