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자립정착금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활성화에 기여 ○ 지원방법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명의의 계좌로 입금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 - 단,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원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청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광주광역시청 아동청소년과/062-613-3171, 광주광역시 동구청/062-608-2675, 광주광역시 서구청/062-360-7646, 광주광역시 남구청/062-607-3546, 광주광역시 북구청/062-410-6419, 광주광역시 광산구청/062-960-845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