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된 주택에 대한 시비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금액 : 에너지원별 및 용량별 차등 지원
 - 단독주택 : 최대 1,500천원  
 - 공동주택 : 최대 9,000천원

 ※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선착순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공고일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10.do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그린홈 : http://greenhome.kemco.or.kr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과/062-613-6233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제10조)

- 행정규칙

-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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