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된 주택에 대한 시비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금액 : 에너지원별 및 용량별 차등 지원 - 단독주택 : 최대 1,500천원 - 공동주택 : 최대 9,000천원 ※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선착순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그린홈 : http://greenhome.kemco.or.kr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과/062-613-6232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제10조)
- 행정규칙
-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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