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시민건강보험료지원

저소득시민건강보험료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이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광주광역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세대
 - 소년소녀가장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별도 신청 불요(선정기준에 의하여 건강보험공단 및 자치구 매월 대상자 확정)

- 구비서류
별도서류 불필요

- 문의처
광주광역시청 돌봄정책과/062-613-3393, 동구청 복지정책과/062-608-2573, 서구청 돌봄정책과/062-360-7632, 남구청 으뜸효정책과/062-607-3474, 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23, 광산구 고령사회정책과/062-960-4153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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