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형기초생활보장

광주형기초생활보장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광주시 거주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현금급여 지원

○ 지원내용 : 생계급여(정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사업대상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광주 거주 시민

○ 선정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1억6천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연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시 광주형 기초보장 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처리 절차 : 상담 및 신청접수 > 조사(자치구 통합조사팀) > 보장 결정 및 통보, 급여지급(자치구 사업팀) > 변동사후관리 및 급여관리(자치구 통합관리팀) 
○ 지급방법 : 수급가구 대표계좌로 현금 입금

- 구비서류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급여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계좌 사본 등

- 문의처
광주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062-608-2572, 광주광역시 서구청 복지급여과/062-350-4073, 광주광역시 남구청 복지지원과/062-607-3352, 광주광역시 북구청 복지관리과/062-410-6321,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복지지원과/062-960-8347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정부24에 등록된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안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합니다. 조정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 소관기관 한국소비자원 담당부서 한국소비자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유형 기타 대상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