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광주광역시] 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

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5세 아동의 정부지원보육료 차액분인 부모부담보육료를  전액 지원-->시비(70%) 구비(30%)
   -->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5세 아동

  - 유형별 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매년 초)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월 어린이집에서 관할 구청에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관할 구청에 신청

- 구비서류
- 차액보육료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에서 매월 관할 구청에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청구함

- 개인(부모)은 신청할 필요 없음(자세한 사항은 해당구청에 문의)

- 문의처
광주 동구청/062-608-2664, 광주 서구청/062-360-7648, 광주 남구청/062-607-3521, 광주 북구청/062-410-6418, 광주 광산구청/062-960-836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 제3항), 영유아보육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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