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유도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내장형 동물등록시 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금 : 1마리당 최대 4만원

○ 사업량 : 2,775두

 ※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동물등록 종류가 내장형칩 삽입 방식이어야 함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여야 함
 - 동물등록 시술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여야 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동물등록신청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 구청에서 서류 회수 후 일괄지급 처리(환급까지 1달 내외 소요)

 ※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 구비서류
동물등록신청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등

- 문의처
광주광역시청 농업동물정책과/062-613-3052,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62-608-2724, 서구청 경제과/062-360-7684, 남구청 민생경제과/062-607-2754, 북구청 시장산업과/062-410-6558, 광산구청 산업혁신과/062-960-851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동물보호법(제12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정부24에 등록된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안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합니다. 조정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 소관기관 한국소비자원 담당부서 한국소비자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유형 기타 대상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