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유도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내장형 동물등록시 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금 : 1마리당 최대 4만원(1인당 3마리까지 지원) ○ 사업량 : 4,000두 ※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동물등록 종류가 내장형칩 삽입 방식이어야 함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여야 함 - 동물등록 시술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여야 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동물등록신청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 구청에서 서류 회수 후 일괄지급 처리(환급까지 1달 내외 소요) ※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 구비서류
동물등록신청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등
- 문의처
광주광역시청 농업동물정책과/062-613-3052,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62-608-2724, 서구청 경제과/062-360-7684, 남구청 민생경제과/062-607-2754, 북구청 시장산업과/062-410-6558, 광산구청 산업혁신과/062-960-851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동물보호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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