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ㅇ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검진항목: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예방교육: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 서비스목적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2년 주기)
- 지원대상
ㅇ검진대상지 군구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1.1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ㅇ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후 신청서 작성 ㅇ농업e지 앱 신청: 검진대상자가 농업e지 앱을 통해 신청
- 구비서류
건강검진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문의처
인천광역시청 농축산과/032-440-4377, 강화군청 농정과/032-930-3387, 중구청 도시농업과/032-760-8844, 옹진군청 농정과/032-899-296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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