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양육수당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가정위탁양육수당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내용(2026년 기준) - 가정위탁(대리, 친인척, 일반) : 1인당 월 30만원 - 가정위탁(전문) : 1인당 월 100만원(가정위탁 양육수당과 별도 지급) - 가정위탁(일시) : 1인당 일 3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 ○ 지원형태 : 1세대 1계좌 원칙 -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다만,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입금 가능 -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책정아동만 해당되며 별도 신청 불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51-888-1645
관련 법규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복지법(제4조),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