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광주광역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18세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등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는 중위소득 65%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의 경우)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등
○ 문의
 -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아동과 / 062-608-2656
 -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과 / 062-360-7153
 - 광주광역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 / 062-607-3514
 -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보육과 / 062-410-6426
 -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 062-960-8384

- 문의처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아동과/062-608-2656,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과/062-360-7153, 광주광역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062-607-3514,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보육과/062-410-6426,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38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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