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 독거노인

○ 지원내용
 - 연탄 및 등유를 난방연료 바우처 지급
 ※ 매년 지원금액 변동

○ 사용기간 : 11개월(매년 1~11월)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장애인, 독거노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7월 ~ 12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지원자격만 갖추면,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신청가능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광주광역시청 에너지산업과/062-613-3792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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