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 독거노인 ○ 지원내용 - 연탄 및 등유를 난방연료 바우처 지급 ※ 매년 지원금액 변동 ○ 사용기간 : 11개월(매년 1~11월)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장애인, 독거노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7월 ~ 12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지원자격만 갖추면,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신청가능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광주광역시청 에너지산업과/062-613-3793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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