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시설아동용돈지급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목적 : 생활시설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지원으로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절약습관으로 향후 자립정신 고취 ○ 지원내용 : 학용품 등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 지원
- 서비스목적
생활시설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지원으로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절약습관으로 향후 자립정신 고취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신청(개인별 신청 불가)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동구청/062-608-2675, 서구청/062-360-7646, 남구청/062-607-3546, 북구청/062-410-6419, 광산구청/062-960-845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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