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및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65세 이상(광주광역시 주민등록 둔자) -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유족, 4.19혁명 공로자·부상자·유족, 특수임무 유공자·유족, 순직군경 유족, 미참전공상·전상군경 - 매월 8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65세 이상(광주시 주민등록 둔자) -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유족, 4.19혁명 공로자·부상자·유족, 특수임무 유공자·유족, 순직군경 유족, 미참전공상·전상군경 본인 - 매월 8만원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민주보훈과/062-613-207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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