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 지원유형: 현금(보험)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역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선정기준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관련 법규
자치법규: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