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난임부부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 : 연 최대 4회, 소득별·시술별 난임시술비 차등 지원 - 최대 20~15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 ,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 난임 여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동구보건소/062-608-3334, 서구보건소/062-350-4138, 남구보건소/062-607-4332, 북구보건소/062-410-8123, 광산구보건소/062-960-8756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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