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선정기준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관련 법규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