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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충청북도 진천군]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선정기준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관련 법규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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