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4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서약서, 주민등록표등본, 금융권 확인서류, 과세증명서 등 (신청시 공고문 참고)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
관련 법규
자치법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