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parkingsms.iksan.go.kr/parkingsms/new/
서비스목적
주차금지 구역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의 자진이동 유도로 원활한 차량 소통로 확보 및 불법주정차 예방, 주차질서 의식 고취
지원대상
거주이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중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한 사람
선정기준
지원내용
- 서비스 지역 : 익산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기, 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 제한 - 서비스내용 :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알림대상자 : 거주지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및 익산시청 교통행정과 방문 ■ 온라인신청 - 익산시청 주정차 단속 문자,음성 알림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가입 ※ 등록차량 한 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구비서류
서비스 가입신청서
문의처
교통행정과/063-859-5575
관련 법규
법령: 도로교통법(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