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

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생활인 중 결혼, 취업, 기타 사유 등으로 퇴소 또는 퇴소예정인 중증장애인에개 1인당 1,20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장애인 시설 퇴소(예정)자에 대한  장애인의 자립의욕 고취 및 안정적 지역사회 내 정착 지원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시설 퇴소(자립) 중증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예산의 범위 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구비서류
탈시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금 신청서(필수)
자립지원금 반납각서(필수)
지역사회 자립 확인서(필수)

- 문의처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3,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50-4062,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31, 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48, 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062-960-3645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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