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광주광역시]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약제비, 검사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부부
 - 부부가 난임의 기질적 원인이 없는 경우
 - 주 1회 이상 내원과 치료에 참여가 가능한 경우
 - 한방난임치료 기간동안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을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1월~6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 광주광역시한의사회 (062-223-9481) 유선 문의 후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광주광역시한의사회/062-223-9481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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