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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경기도]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서비스목적

돌봄서비스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 신청 대상은 아이돌봄 마형 이용자(가~라형은 자동 지원)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참여 시·군(14개) :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광주, 가평

선정기준

지원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한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main/main.do)

구비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 연계 시)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내역 캡처본(홈페이지 또는 앱)※ 마형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연계 가능)으로 다자녀 확인 불가할 경우에만 첨부)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031-120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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