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보호대상 아동을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과/032-453-8348
관련 법규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