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역 - 어린이집 아동(3~5세) 1인당 보육료 35만원 : 보육료 28만+운영지원비 7만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4~36만원 등 지원 - 어린이집 아동 1인당 추가지원 운영지원비 8,140원 ○ 지원방법 : 보육료는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 어린이집에 지급, 담임수당은 보육교사에게 지급, 운영지원비는 어린이집으로 지급
- 서비스목적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아동(만3~5세),어린이집,보육교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 기본 보육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음 (기본보육 : 9:00 ~ 16:00)
- 신청인 제출 서류(필요 시)
가. 취학유예 증명서 (발급처 : 학교)
1) 만6세 자녀의 누리과정보육료(3~5세) 신청 시
2) 누리(3~5세 장애아) 서비스 신청 시
나.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연장보육 : 07:30 – 19:30)
‧ 연장보육형 신청 사유서
‧ 연장보육형 요청 자기기술서
‧ 고용(근로)확인서
‧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 복직예정신청서(복직 1개월전 신청 가능)
‧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여부
* 맞벌이 직장가입자 또는 다자녀(2인이상)인 경우 추가서류 불필요
2. 방문신청 (부모 또는 보호자 신청, 신분증 지참)
- 기본 보육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음
- 작성서류
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 제출 서류(필요 시)
나. 취학유예 아동의 경우 취학유예 확인서 (발급처 : 학교)
다.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연장보육 : 07:30 – 19:30)
‧ 연장보육형 신청 사유서
‧ 연장보육형 요청 자기기술서
‧ 고용(근로)확인서
‧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 복직예정신청서(복직 1개월전 신청 가능)
‧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여부
* 맞벌이 직장가입자 또는 다자녀(2인이상)인 경우 추가서류 불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062-613-3143, 동구 여성아동과/062-608-2664, 서구 양성평등과/062-360-7648, 남구 여성가족과/062-607-3521, 북구 여성보육과/062-410-6418, 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36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2조),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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