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성인 : 18세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 아동 : 18세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및 차상위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성인 : 기초(생계, 의료)/월 3만원 - 아동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차상위/월 3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 : 중중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문의처
중구청 생활지원과/053-661-2665, 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2-2543, 서구청 사회복지과/053-663-2625, 남구청 행복정책과/053-664-3202, 북구청 희망복지과/053-665-2707, 수성구청 복지정책과/053-666-2564,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7-2561, 달성군청 장애인복지과/053-668-2564, 군위군청 주민복지실/054-380-6164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