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한우 사육농가
선정기준
지원내용
○ 한우 사육농가 중 토바우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의 일부 비용 지원 - 시비 25%, 자부담 75%
신청방법
○ 방문신청: 대전축협에 사업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관련 법규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4조)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