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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질병관리청]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발급

잠복결핵감염의 최근 검진 결과 확인 및 결과서 온라인 발급

한눈 요약
누가○ 2016.2월 이후 국가·지자체에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한 대상 … 자세히
무엇을○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발급 … 자세히기타
신청상시신청
문의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검진을 주관(관리)한 보건소 *발급 문서 내 표기/000-000-0000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정부24에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자격은 위 「누가」와 소관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16.2월 이후 국가·지자체에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한 대상 - 역학조사(전염성 결핵환자의 집단시설 및 가족 접촉자) 수검자 - 국가 및 지자체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 수검자

선정 기준

○ 2016.2월 이후 국가·지자체에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한 대상 - 역학조사(전염성 결핵환자의 집단시설 및 가족 접촉자) 수검자 - 국가 및 지자체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 수검자

무엇을 받나요

○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발급 - 잠복결핵감염 수검자, 검진일, 검진기관명, 검진 결과, 관리 보건소 등이 기재된 결과서 제공 - 정부24+에서 본인인증 후 결핵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가장 최근 검사 결과를 조회 후 발급 신청 ㆍ국가·지자체에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하고, 결핵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등록된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ㆍ보건소 직인이 포함된 결과서를 PDF 형태로 온라인 발급 ㆍ발급 수수료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은 사람이 온라인으로 검사 결과서를 발급받아 검사 결과 확인과 진료·치료에 활용하고,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방지하여 불편을 경감

근거 법령

법령: 결핵예방법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국 공통 지원 모아보기 · 내게 맞는 정부지원금 찾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발급

잠복결핵감염 검진 이력 확인 및 확인서 온라인 발급

한눈 요약
누가○ 2016.2월 이후 국가·지자체에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한 대상 … 자세히
무엇을○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발급 … 자세히기타
신청상시신청
문의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검진을 주관(관리)한 보건소 *발급 문서 내 표기/000-000-0000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정부24에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자격은 위 「누가」와 소관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16.2월 이후 국가·지자체에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한 대상 - 역학조사(전염성 결핵환자의 집단시설 및 가족 접촉자) 수검자 - 국가 및 지자체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 수검자

선정 기준

○ 2016.2월 이후 국가·지자체에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한 대상 - 역학조사(전염성 결핵환자의 집단시설 및 가족 접촉자) 수검자 - 국가 및 지자체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 수검자

무엇을 받나요

○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발급 - 잠복결핵감염 수검자, 검진일, 검진기관명 등 검진 실시 사실이 기재된 확인서 제공 - 정부24+에서 본인인증 후 결핵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검진 이력 조회, 발급을 원하는 검진 이력을 선택하여 발급 신청 ㆍ국가.지자체에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하고, 결핵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등록된 잠복결핵감염 검진 정보 ㆍ보건소 직인이 포함된 확인서를 PDF 형태로 온라인 발급 ㆍ발급 수수료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은 사람이 온라인으로 검진 실시 사실을 확인·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 확인서 발급을 위한 보건소 방문 불편을 경감

근거 법령

법령: 결핵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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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발급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

한눈 요약
누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
무엇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자세히서비스(의료)
신청방문 / 상시신청
문의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043-719-8778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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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개인 상황
질병/질환자

선정 기준

○ 보건소에 신청 후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무엇을 받나요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중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 일부 질환에 대해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 - 지원항목, 대상질환(본인 선택에 따라 미표기 가능), 제출용도 및 제출처, 등록 보건소 등 표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온라인 ○ 방문 신청 :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신분증 지침,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필요한 서류

○ 없음

이 지원은 왜 있나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함

근거 법령

법령: 희귀질환관리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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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5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저소득층 치과치료비 지원

지역 내 저소득층 대상으로 치과진료비 지원

한눈 요약
누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조건: 중위소득 0~50%
무엇을○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자세히현금(감면)
신청방문 / 2026-06-01 ~ 2026-12-31
문의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공공의료사업실/053-600-7293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일반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치과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인 지원 - 지원금액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 가능 해야함 ○ 긴급치과진료 우선 지원(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다고 본원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급성통증, 급성감염, 치아파절 및 탈구, 응급 발치 등 ※ 지원불가항목 - 임플란트 - 단순 심미 목적 치료(라미네이트, 치열교정 등) - 통증, 감염, 기능장애(저작 불가 등)가 없는 선택적 보철진료 - 정기적 예방 목적 스케일링(단, 급성 치주염으로 인한 틍증 발생시 예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공공의료사업실 ○ 본원 공공의료사업실 상담 후, 해당진료과에서 검진 필요 ※ 초진 방문 후 사업 대상자 선정 전까지 발생하는 검진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필요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 지원신청서: 본원 내원시 작성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치과진료비가 부족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체 예산을 통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의료불평등을 해소하여 국민 구강보건을 향상시키고자 함.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국 공통 지원 모아보기 · 저소득·기초생활 지원 모아보기 · 내게 맞는 정부지원금 찾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026-09-22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안내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합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보철용 차량의 LPG 충전 시 리터당 220원 할인

소관기관국가보훈부
담당부서복지정책과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현금(감면)
대상개인
신청기한수시신청
접수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전화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개인 상황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국가유공상이자의 LPG 보철용 차량에 대해 LPG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여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경도, 중등도, 고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차량 기준 :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의 명의(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LPG 차량 1대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해야 함 ○ 지원 방법 : LPG세금인상분 지원을 위해 발급하는 국가유공자복지카드(신한카드사)로 충전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차량 기준 :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의 명의(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LPG 차량 1대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해야 함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이 사용하는 보철용LPG차량 1대에 대해 월 300리터까지 지원(추가승인시 50리터까지 추가지원),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충전한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리터당 220원씩 할인 지원 ※ LPG 세금인상분 지원은 보철용 LPG차량을 사용하는 상이자의 형평성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LPG 충전소의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환산한 충전량에 대하여 지원 ※유류세 인하(인상) 등의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 조치에 따른 LPG 세금인상분 지원 단가조정이 적용됨(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2.7.1. 0시부터 23.4.30. 24시까지 리터당 150원으로 조정 적용중)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경도, 중등도, 고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신청절차 :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재발급)신청 및 접수 -> 신한카드사 신용정보 확인 및 조폐공사 거쳐 카드발급 -> 서비스실시

필요한 서류

-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유공자 신분증 및 카드대금 결제계좌 사본 - 반명함판 사진1장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의0, 제1항)
행정규칙: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제4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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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대상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정부24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안내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합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소관기관국가보훈부
담당부서보상정책과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별도 신청기간 없음
접수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전화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선정 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

무엇을 받나요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 생활조정수당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제8조의0, 제0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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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안내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합니다. 재가보훈실무관이 보훈대상자 가정의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 맞춤형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국가보훈부
담당부서복지서비스과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서비스(돌봄) · 의료지원
대상개인
신청기한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전화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65세 이상
개인 상황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고령의 독거, 노인부부세대 보훈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선정 기준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자격요건 심사 및 복지실태 조사 후 서비스 지원

필요한 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5조의3)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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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정부24에 등록된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안내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합니다. 군인연금 혜택을 못 받는 제대군인에게 매월 58~81만원씩 6개월간 지원

소관기관국가보훈부
담당부서제대군인일자리과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전역 후 6개월 이내
접수기관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문의전화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24세 이상
개인 상황
구직자/실업자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선정 기준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무엇을 받나요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창업 입증서류)

문의처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

근거 법령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4)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직·취업 준비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026-09-21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교육지원

제대군인 교육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제대군인 교육지원 안내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소관기관국가보훈부
담당부서제대군인일자리과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상담/법률지원 · 현금(장학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접수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전화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28세 이상
개인 상황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 안정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65세 이상) 지원 모아보기 · 국가보훈 대상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정부24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안내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합니다. 국가유공자 등에게 복무 중 상이로 손상된 신체부위를 보완하는 보철구 지급

소관기관국가보훈부
담당부서보훈의료재활과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의료지원 · 현물
대상개인
신청기한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전화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개인 상황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복무 중 상이로 손상된 신체부위를 보완해 주고 생활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보철구를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상이 국가유공자 등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 자, 6·18자 유상이자,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전투 종사 군무원 등 ○ 애국지사 ○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한자 ○ 재해 부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 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무엇을 받나요

○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 지급 -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 -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 보철구 지급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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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대상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정부24에 등록된 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안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합니다. 노숙인 등에게 자활을 위한 상담, 치료, 재활지원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소관기관보건복지부
담당부서정신건강관리과
서비스분야보건·의료
지원유형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
대상개인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문의전화보건복지콜센터/129

이 서비스에는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걸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의 세부 요건은 확인하세요.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노숙인 및 취약계층 대상 알코올 중독문제 예방・조기발견 및 중독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국 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 이용대상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해야 하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기관 : 노숙자 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 연계 대상기관 : 정신 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선정 기준

○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무엇을 받나요

○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유관기관 역량 지원(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 ○ 집단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노숙자 등 중독관리사업 운영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개소(서울 강북구, 부산 서구, 대구 동구, 인천 연수구, 대전 동구, 경기 의정부시)

필요한 서류

신청서, 기타 필요한 증명서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근거 법령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안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합니다.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소관기관보건복지부
담당부서장애인건강과
서비스분야임신·출산
지원유형의료지원 · 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전화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8세 ~ 44세
성별
여성
개인 상황
출산/입양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무엇을 받나요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의0, 제0항) · 장애인복지법(제9조의0, 제0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지원 모아보기 · 청년(19~39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안내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합니다.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입원비 및 필요 시, 약제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등을 지원

소관기관질병관리청
담당부서결핵정책과
서비스분야보건·의료
지원유형의료지원 · 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
접수기관보건소
문의전화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실/129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개인 상황
질병/질환자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전염성 다제내성 및 치료비순응 등의 결핵환자에게 입원명령을 시행하여 타인에 대한 결핵균 전파를 방지하고 치료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 보건소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통보받은 결핵환자) - 다제내성(광범위 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 환자 - 치료 비순응 결핵 환자(치료거부자) - 그 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진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선정 기준

○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받은 경우)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다제내성 결핵치료제 클로파지민)를 처방받은 경우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 -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로(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026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인 경우 <2026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아래 환자가구별 소득수준 미만일 경우 지원(월 기준) . 1인 가구 : 3,283,250 원, 2인 가구 : 5,376,774 원, 3인 가구 : 6,861,709 원, 4인 가구 : 8,315,862 원, 5인 가구 : 9,675,623 원, 6인 가구 : 10,955,041 원, 7인 가구 : 12,183,198 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마다 1,023,464원씩 증가(8인 가구 : 11,176,129원)

무엇을 받나요

○ 입원비 지원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 '16.7.1부터 건강보험 재원에서 전액 지원 - 비급여 본인 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 총액의 일부 지원(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결핵 외 타질 환에 대한 진료비 제외 - 일부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포함(지자체 예산 범위 내)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중 다제내성결핵환자에게 처방된 비급여약제비 전액, 최대 2년까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2026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순준으로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후 ㅁ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ㅁ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6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단위 : 원/월) 1인 875,533원, 2인 1,433,806원, 3인 1,829,789원, 4인 2,217,563원, 5인 2,580,166원, 6인 2,921,344원, 7인 3,248,853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306,943원 씩 증가 (8인 가구: 3,351,791원), 지급 시 원 단위 절사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신청절차는 입원명령 시 보건소가 안내)

필요한 서류

○ 입원비 및 약제비 -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 진료비 상세 내역서(원본)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소득 조사 관련 서류(필요 경우,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경우에만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문의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실/129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근거 법령

법령: 결핵예방법(제15조의0, 제0항) · 결핵예방법(제15조의2, 제0항) · 결핵예방법(제16조의0, 제0항) · 결핵예방법(제16조의2, 제0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병·질환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서비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서비스

정부24에 등록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서비스 안내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합니다. 19시군구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환자 대상 의료비 정액 지원

소관기관질병관리청
담당부서만성질환예방과
서비스분야보건·의료
지원유형서비스(의료)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접수기관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의료기관/약국
문의전화해당 지역 보건소/해당 지역 보건소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65세 이상
개인 상황
질병/질환자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인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지속치료율 및 자가관리 역량을 향상 시켜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 합병증 예방 및 의료비 절감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필수 대상 : 만 65세 이상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교육 및 알림 상담 서비스 제공 - 단, 외국인일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 ○ 권고 대상 : 만 30세-64세 고혈압·당뇨병 환자 (교육 및 알림 상담 서비스 제공) * 사업지역(19개 시군구) :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시, 경기 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단원구, 상록구), 부천시(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하남시, 강원 동해시, 강원 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목포시, 전남 여수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포항시(남구,북구), 경남 사천시, 제주(제주시, 서부, 동부)

선정 기준

○ 사업지역(서울 성동구 등 19개 시군구) 거주 만 30세 이상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

무엇을 받나요

19개 시군구 65세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의료비 지원 : 진료비 1,000~1,700원/월, 약제비 2,000원/월(질환별) 지원 * 사업참여지역(19개 시군구) 한정: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시, 경기 광명시/남양주시/부천시/안산시/하남시, 강원 동해시/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목포시/여수시/장성군, 경북 포항시/경주시, 경남 사천시, 제주 제주시 ** 지자체별 지원금액 상이하여 해당 지역 보건소 문의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지역(19개 시군구) 참여 일차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19개 시군구: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시, 경기 광명시/남양주시/안산시/부천시/하남시, 강원 동해시/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목포시/여수시/장성군, 경북 포항시/경주시, 경남 사천시, 제주 제주시

문의처

해당 지역 보건소/해당 지역 보건소

근거 법령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65세 이상) 지원 모아보기 · 질병·질환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안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합니다.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상담, 사례관리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보건복지부
담당부서정신건강관리과
서비스분야보건·의료
지원유형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
대상개인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전화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개인 상황
질병/질환자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상담,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아동 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조기 발견 및 상담, 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 발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도 단위에 17개소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년 전국 시군구 단위에 246개소 운영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 센터 수행사업 - 중증정신질환자 상담·사례관리 - 아동·청소년, 청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위기대응 등

선정 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무엇을 받나요

○ 정신과적 상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지역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문의처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근거 법령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병·질환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안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합니다.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역량강화교육, 상담·사례관리 등의 프로그램 제공

소관기관보건복지부
담당부서장애인서비스과
서비스분야보육·교육
지원유형기타(교육)
대상개인
신청기한연중신청가능
접수기관보건복지부콜센터
문의전화해당지역 시군구청/126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성별
여성
개인 상황
장애인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 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등록 여성장애인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 수행기관별 신청 접수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126

근거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용구제공

노인복지용구제공

정부24에 등록된 노인복지용구제공 안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합니다.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

소관기관보건복지부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서비스분야보건·의료
지원유형현물
대상개인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문의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
질병/질환자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선정 기준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무엇을 받나요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필요한 서류

장기 요양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근거 법령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1, 제0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의0, 제0항)
행정규칙: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0조의0, 제0항)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0조의0, 제0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65세 이상) 지원 모아보기 · 질병·질환 지원 모아보기 · 저소득·기초생활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 안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합니다. 노인복지 민간단체에게 국고보조금 지원

소관기관보건복지부
담당부서노인지원과
서비스분야행정·안전
지원유형현금
대상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전화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사업자·단체
기관/단체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다양한 단체들과 파트너십 형성으로 정부재원의 한계 극복 및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고령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복지 관련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역량 강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대 간 이해증진 및 갈등 완화, 노인권익 향상 및 인식개선, 건전한 장례문화 진흥, 독거·학대피해노인 보호 등 돌봄체계 지원, 노인건강관리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노인여가활성화, 효행장려 등

선정 기준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단체로 노인복지관련 전국사업 수행이 가능한 단체

무엇을 받나요

노인복지 민간단체에 공모 심사 후 국고보조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 선정 공고에 따라 신청(이메일)

필요한 서류

공모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정부24에 등록된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안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합니다. 임산부에게 임신~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양육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수첩 제공

소관기관보건복지부
담당부서출산정책과
서비스분야임신·출산
지원유형현물
대상개인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보건소
문의전화해당지역 보건소/-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8세 ~ 44세
개인 상황
임산부 · 출산/입양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표준 모자보건수첩을 통한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유지 및 예방접종, 검진(검사) 및 양육 등에 대한 필수, 객관적 정보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

선정 기준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읍면동 주민센터(점자수첩), 다문화지원센터(다국어수첩)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신청

필요한 서류

임신확인서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

근거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9조의0, 제0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지원 모아보기 · 청년(19~39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정부24에 등록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안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합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이상 지원

소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디지털포용정책팀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현물
대상개인
신청기한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전화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개인 상황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선정 기준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무엇을 받나요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필요한 서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o 신청인 제출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경우) o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근거 법령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 모아보기 · 국가보훈 대상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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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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