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8

[경상남도 합천군] 사료운송비 및 브랜드 장려금 지원

사료운송비 및 브랜드 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합천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료운송비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사료운송비 지급
   - 사업대상 : 합천축협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브랜드 전문 사료를 구입하는 양축농가
   - 지원단가 
     · 가루사료, 섬유질사료  : 18원/kg
     · 가루사료(톤백사료), 베이스사료(톤백사료) : 14원/kg
     · 한돈벌크 : 8원/kg, 한우벌크 : 12원/kg

○ 브랜드 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황토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지급대상 : 합천황토한우 전문사료를 급여한 축산업(등록·허가)농가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합천황토한우 전문판매점에 이용 도축 및 축산물 공판장에 상장경매 된 고급육
        *한우관련 경진대회 출품우 중 고급육
        *합천축협을 통화여 이용 도축하여 합천군에서 지정한 합천 황토한우전문판매점 및 가맹점으로 판매되는 고급육
      · 지원단가 :  등급에 따라 400천원 ~ 100천원으로 차등 지급

    - 심바우포크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 : 합천군 내 한돈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합천축협 또는 합천돼지자가사료 영농조합법인 사료공장에서 생산된 심바우포크 전용사료(전 
                                              구간 급여)를 급여하여 생산한 돼지를 심바우포크 브랜드상표권자인 합천한돈영농조합법인에서 지정한 경남도내의 축산물 가공업체에 출
                                              하하여 도축된 돼지 중 고급육으로 판정된 돼지에 한하여 두당 5천원 보조 지원 
 - 합천토종흑돼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 : 합천군 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생산한 토종돼지를 합천토종흑돼지 직영점 또는 전문판매점을 통하여 출하된 돼지에 한하여 두당 5
                                              천원 보조 지원

- 서비스목적
○ 사료운송비 지원사업
    - 양질의 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축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축농가의 사기진작과 축산경쟁력 강화로 축산산업 안정 도모
○ 브랜드 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군 축산물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전국적인 브랜드로 발전시켜 축산업 안정에 도모

- 지원대상
○ 사료운송비 지원사업 : 합천축협 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를 구입하는 양축농가(생산자 단체, 관외주소자 제외)
○ 브랜드 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황토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황토한우 전문사료를 급여한 축산업(등록·허가)농가
   -  심바우포크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군 내 한돈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합천축협 또는 합천돼지자가사료 영농조합법인 사료공장에서 생산된 심바우포크 전
                                                               용사료(전구간 급여)를 급여하여 생산한 돼지를 심바우포크 브랜드상표권자인 합천한돈영농조합법인에서 지정한 경남도내의 축
                                                               산물 가공업체에 출하하는 농가
   - 합천토종흑돼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군 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생산한 토종돼지를 합천토종흑돼지 직영점 또는 전문판매점을 통하여 출하하는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없음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산과/055-930-357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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