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8

[경상남도 합천군]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합천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로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기준 : 1인당2,496,000원/인/년
 - 급량비 5,600원*365, 수용비 94,000원 피복비 49,400원, 난방비 191,500원, 월동대책비 119,100원
 - 지급일 : 매월 20일 (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 사망 또는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급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관리
 - 정기 재조사 :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 1년마다 실시 (차년도 대상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 실시)
 - 수시 재조사 : 소득·재산의 변동이 의심되는 자는 수시 재조사 실시

 - 기타문의 : 한국한센복지협회(본부)

- 구비서류
재가한센인생게비 지원 제공 신청서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1부
소득·재산신고서

- 문의처
보건소/055-930-403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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