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합천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역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은 제외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은 제외 ○ 지원금액 -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서비스목적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 지원대상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방법 :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가족)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정기지급일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 계좌오류로 인한 지급 반송 건 재지급 : 계좌변경 처리한 월의 익월 1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약국비용 계산 후, 신청계좌에 입금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 지급일 : 신청 월의 익월에 지급(매월 초) ‧ 지급방법 : 약국비용 계산 후, 신청계좌에 입금
- 문의처
합천군보건소/4093
- 자치법규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 치매관리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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