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8

[경상남도 합천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합천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역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은 제외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은 제외

○ 지원금액
 -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서비스목적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 지원대상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방법 :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가족)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정기지급일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 계좌오류로 인한 지급 반송 건 재지급 : 계좌변경 처리한 월의 익월 1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약국비용 계산 후, 신청계좌에 입금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 지급일 : 신청 월의 익월에 지급(매월 초)
  ‧ 지급방법 : 약국비용 계산 후, 신청계좌에 입금

- 문의처
합천군보건소/4093

- 자치법규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 치매관리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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